수거 대상
서울 구로구 TV와 모니터 폐가전 무상수거 예약 안내
구로구에서 TV나 모니터를 버릴 때는 화면 크기부터 확인하세요. 전국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31인치 이상을 한 대부터 받지만, 30인치 이하는 다량 품목으로 분류합니다. 구청 대형폐기물 수수료표의 규격과 다른 기준이므로 신청 경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1. 31인치 기준은 전국 방문수거에 적용됩니다
공식 품목표에서 TV·모니터 31인치 이상은 단일수거로 한 대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30인치 이하는 다량수거 품목이며 이 부류만 신청하면 5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화면 크기는 제품 모델명이나 설명서로 확인하세요.
구로구청 처리비용표는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25인치 이상, 25인치 미만 TV·CRT모니터를 별도 규격과 수수료로 표시합니다. 이는 구청 신고 규격이므로 전국 방문수거의 31인치 기준과 혼동하지 마세요. 구청은 폐소형가전 수수료 면제도 안내하므로 5개 미만 제품의 별도 경로는 해당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공통 제외: 분해·절단 등 원형 훼손, 인력 수거 불가, 가스·기름 혼합 제품. 화면이 고장 난 것만으로 원형 훼손은 아닙니다.
표를 좌우로 밀어 보세요.
| 품목 | 수거 구분 | 수량 기준 | 준비사항 | 제외 조건 |
|---|---|---|---|---|
| 31인치 이상 TV | 전국 단일 | 1대부터 | 화면 크기 확인 | 원형 훼손 |
| 31인치 이상 모니터 | 전국 단일 | 1대부터 | 크기·받침 상태 확인 | 원형 훼손 |
| 30인치 이하 TV·모니터 | 전국 다량 | 5개 이상 | 개수 정리 | 5개 미만 단독 |
| 구로구 별도 신고 | 대형폐기물 | 구청 규격 확인 | 수수료표 확인 | 전국 기준과 혼동 금지 |
- 31인치 이상
- 전국 단일수거 1개부터
- 30인치 이하
- 전국 다량수거 5개 이상
- 구청 수수료
- 별도 배출 규격·금액 적용
- 무료 조건
- 전국 대상·상태 충족 시 무상
2. 구로구 주소의 실제 수거일을 조회하세요
공식 예약 가능 지역 조회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해당 동을 고르세요. 차량은 월~토요일 운영하지만 지역마다 가능 요일이 다릅니다. 예약 화면에 보이는 날짜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조회 목록에 지역이 없으면 1599-0903에 문의하세요. 상담은 평일 08:00~18:00이며 12:00~13:00은 점심시간입니다.
구로구 대형폐기물 신고와 전국 방문수거의 일정은 별개입니다. 방문수거로 접수했다면 예약 결과를 확인하세요. 구청 신고를 선택했다면 배출 안내와 수수료표를 따로 읽으세요. 같은 TV라도 제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제품을 등록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하세요
제품의 화면 크기, 대수와 주소·연락처를 준비하세요. 공식 신청에서 개인정보 동의, 수거정보, 배출품목, 기본정보·본인인증, 예약확인을 진행합니다. 접수 뒤에는 예약내용 조회/취소 화면에서 연락처와 예약번호로 결과를 확인하세요. 번호를 잊었다면 번호찾기를 이용하세요.
벽걸이 TV처럼 고정 설치된 제품은 수거 가능하게 분리돼 있어야 합니다. 받침이나 케이블 상태를 보고 이동 중 떨어질 물건을 정리하세요. 집 안 수거를 원하면 신청자가 동행해야 하며, 요청하면 현관문 앞이나 마당에서도 수거할 수 있습니다. 대형 TV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 않거나 계단으로 인력 운반이 어려우면 사전에 수거 가능 장소를 상담하세요.
1) 예약 변경이 생기면
공식 FAQ의 변경·취소 경로를 이용하세요. 수거 전날 배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콜센터나 수거매니저에게 연락해 조정해야 합니다. 구청 대형폐기물 신고 취소와는 별개입니다.
폐가전 공식 방문수거 신청
TV·모니터 크기와 수량을 확인한 뒤 공식 예약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이 사이트는 민간 안내 사이트이며 신고·예약을 직접 접수하거나 대행하지 않습니다.
구로구 TV·모니터 수거 관련 궁금한 점
1) 25인치 TV 한 대의 구청 수수료가 있으면 전국 무료수거도 안 되나요?
구로구 수수료표와 전국 방문수거는 다른 제도입니다. 25인치 TV 한 대만으로는 전국 다량수거 5개 기준에 못 미치므로 구청의 별도 배출 경로를 확인하세요.
2) 화면이 깨진 TV는 무조건 제외인가요?
고장과 분해·절단 등 원형 훼손은 다릅니다. 운반 가능 상태와 원형 유지 여부를 공식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3) 모니터 받침을 떼면 수거되지 않나요?
제품을 분해해 원형을 훼손하는 것은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분리된 상태라면 사진·모델 정보를 갖고 1599-0903에 문의하세요.